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4조(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① 검찰수사관의 전형은 면접시험ㆍ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갈음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찰수사관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3.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