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군사법원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의 보통검찰부가 관할한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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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 제1장 총칙
「군사법원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의 보통검찰부가 관할한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