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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2.7.1
공포
2022.6.30 · 제03054호 · 일부개정
조문
319개
목차
  1.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2. 제1장 총칙
  3. 제2장 군사법원의 관할
  4. 제3장 군사법원의 직원 <2022.6.30>
  5. 제2편 소송절차
  6. 제1장 총칙
  7. 제2장 제1심
  8. 제3장 상소
  9. 제3편 특별소송절차
  10. 제1장 재심
  11. 제2장 약식절차
  12. 제4편 재판의 집행
  13.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14. 제6편 보칙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제2장 군사법원의 관할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제4조관할의 경합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5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제3장 군사법원의 직원 <2022.6.30>

제9조삭제 제10조서기의 임명 제11조삭제 제11조의2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2편 소송절차

제1장 총칙

제1절 군사법원직원의 기피

제14조기피신청의 방식등

제2절 변호와 보조

제15조변호인 선임 제16조특별변호인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제17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제19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1조선정취소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제23조사임 제24조감독 제25조삭제 제26조보조인의 신고

제3절 재판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8조재판서의 경정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31조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제4절 서류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2조의3공판조서의 낭독 등 제32조의4속기 등의 신청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제36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녹취서의 작성등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41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제42조삭제 제42조의2삭제 제43조서명날인의 특칙

제5절 송달

제44조삭제 제45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제6절 기간

제46조법정기간의 연장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제48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49조구속의 촉탁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52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제53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3조의2구속의 통지 제54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55조보석등의 청구 제55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제56조기록 등의 제출 제57조보석의 심리 제58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9조의2보석석방 후의 조치 제59조의3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제59조의4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61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8절 압수와 수색

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제63조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64조준용규정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제66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제67조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제68조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9절 검증

제69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10절 증인신문

제71조신문사항등 제72조결정의 취소 제72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제73조소환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73조의2불출석의 신고 제73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73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제74조준용규정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제75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5조의3인정신문 제76조선서취지의 설명 제77조서면에 의한 신문 제78조증인신문의 방법 제79조주신문 제80조반대신문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82조재주신문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제85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제86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제87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88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88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제88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제88조의6심리의 비공개 제88조의7증언실의 동석 등 제88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제88조의9차폐시설 제88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절 감정 등

제89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제90조감시의 신청방법 제91조비용의 지급 제92조준용규정 제93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제93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제93조의3감정서의 설명 제94조준용규정

제12절 증거보전

제95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제96조청구의 방식

제13절 소송비용

제96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2장 제1심

제1절 수사

제97조영장청구의 방식 제98조영장의 방식 제99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0조의2체포의 필요 제100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제100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제100조의5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제100조의6삭제 제100조의7삭제 제100조의8삭제 제100조의9삭제 제100조의10삭제 제100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제100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제100조의13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제100조의14심문의 비공개 제100조의15심문장소 제100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제100조의17삭제 제100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제100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제100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0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제101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102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103조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제104조준용규정 제105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제106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6조의2삭제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제106조의4준용규정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제108조결정의 기한 제109조삭제 제11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1조자료의 제출 제112조준용규정 제113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제114조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5조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8조준용규정 제119조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제2절 공소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제121조공소장의 첨부서류 제122조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제124조의2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4조의3삭제 제125조삭제 제125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제125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제125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제3절 공판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26조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제126조의2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126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제126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제126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26조의7쟁점의 정리 제126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제126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제126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제126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26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제127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지정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제128조공판기일변경신청 제128조의2변론의 방식 제129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제129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129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제129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제129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제129조의6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제129조의7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29조의8피고인의 모두진술 제130조삭제 제131조피해자등의 진술권 제131조의2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제131조의3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1조의4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5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제131조의6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제131조의7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131조의9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11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31조의14증거의 신청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제133조의2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제133조의3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제134조의7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9준용규정 제134조의10자백의 시기 제134조의11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5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제13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제138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제138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제138조의3재정인의 퇴정 제139조석명권등 제140조공소장의 변경 제140조의2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제141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제2관 공판의 재판

제143조판결서의 작성 제144조판결의 선고 제144조의2삭제 제144조의3삭제 제144조의4삭제 제145조삭제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제146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제146조의2자료의 제출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제147조출석명령 제147조의2준용규정 제148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3장 상소

제1절 통칙

제149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50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2절 항소

제151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제151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제152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제152조의4항소심과 증거조사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제155조준용규정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제3절 상고

제156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60조준용규정

제4절 항고

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제3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162조재심청구의 방식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제163조재심청구취하의 방식 제163조의2준용규정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제165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제2장 약식절차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제165조의5준용규정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65조의7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제165조의9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제4편 재판의 집행

제166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 제167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제168조중요사건의 심판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제172조재판관의 계급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제174조간주규정

제6편 보칙

제175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제176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제176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제177조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으로, 군사법원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영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전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중요사건 심판관할 명시(제1조의2)<br> ○ 군사법원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중요사건의 심판 관할을 현행 ‘국방부 및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 및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로 변경함<br> 나.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기간의 기산점 명시(제1조의3)<br> ○ 군사법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에 관한 취소신청기간의 기산점을 명시함<br> 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 조정 권한 부여(제2조, 제4조 및 제5조)<br>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여부 결정, 관할이 경합하는 사건에 대한 관할 지정 또는 관할이전이나 지정이 필요한 각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현행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수정함<br> 라. 항소사건의 병합심리절차 규정(제4조의2)<br> ○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이 관련항소사건인 경우 사건의 통일적 해결을 위해 고등법원이 병합심리할 수 있음을 규정<br> ○ 병합심리하는 경우 공소유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군검사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하되, 상호 협력하도록 함<br> 마. 군사법원의 직권이송 규정 추가(제8조)<br> ○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직권이송 할 경우 소송기록 등을 송부하고 해당 군검찰부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br> 바. 국선변호인 명부 관리 근거 신설(제20조 신설)<br> ○ 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할 수 있도록 함<br> 사. 속기록에 대한 재판기록 인정 근거 정비(제35조 각 호 및 제42조 삭제)<br> ○ 속기록 등을 조서로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속기 또는 녹취에 관한 군사법원법 제90조가 삭제된 것을 반영하여 제42조를 삭제함<br> 아. 기록 송부전 피고인의 구속 등 관련 사건 처리 근거 정비(제61조)<br> ○ 상소된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등(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에 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고등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이송 또는 환송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등에 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하는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에서 하도록 함<br> 자. 재정신청사건의 소관 법원 변경(제122조부터 125조의5까지)<br> ○ 군검찰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의 소관 법원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신청 및 그 취소의 방식과 통지절차 규정에서 소관 법원을 수정함<br> 차. 군사법원의 관공서에 대한 보관서류 송부요구 등 조회 대상 기관의 예시로 경찰청을 추가함(제133조의2)<br> 카. 보호관찰 처분에 관한 규정 삭제(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 삭제)<br> ○ 군사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절차규정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함<br> 타. 항소사건 피고인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규정 신설(제151조의2 신설)<br> ○ 항소사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 기록을 송부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명시함<br> 파.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군인신분을 상실하더라도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155조의2 신설)<br> 하. 재소자의 재심 청구와 취하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신설(제163조의2)<br> ○ 재소자의 재심청구와 취하 절차에 관하여 재소자의 상소에 관한 규칙 제149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br> 거. 전시 군사법원 운영을 위한 소송절차 규정 신설(제9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삭제 및 제168조부터 제174조까지 신설)<br> ○ 심판관제도, 고등군사법원 구성, 재판관 지정제도, 재판관의 계급 및 관할관의 확인조치제도 등은 평시 군사법원 소송철차에서 삭제하고, 전시 군사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신설함<br> 너. 기타 적용법조문 정정, 법령 제명 및 조문 표기법 통일, 띄어쓰기 등 수정함<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