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①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군사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군사법원 서기는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의자를 군사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군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