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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5(심문장소)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군사법원 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군사경찰부대,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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