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2(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