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전에 피의자와 접견 할 수 있다.
② 군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군판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