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1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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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