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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5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020.11.26>

[전문개정 2000.4.29][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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