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8조(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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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