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08.2.20, 2022.6.30>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법 제255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6.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및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제목개정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