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4조(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증인이 군인인 경우 소속, 계급, 군번)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전문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