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 피의사실의 요지
2. 청구하는 유효기간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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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 피의사실의 요지
2. 청구하는 유효기간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