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2(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법 제309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복사할 대상
[본조신설 2008.2.20][제목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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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 제309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복사할 대상
[본조신설 2008.2.20][제목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