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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법 제309조의3ㆍ제309조의11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 상대방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법 제309조의4제2항(제309조의11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결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0][제목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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