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① 군사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③ 군사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자에게 증인의 소재, 연락처, 출석 가능성 및 출석이 가능한 일시 등 증인의 신문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