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3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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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재판장은 법 제3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