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피고인과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0][종전 제129조의2는 제129조의4로 이동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