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325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취지를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제129조의2에서 이동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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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5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취지를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제129조의2에서 이동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