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4(증거의 신청)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8.2.20][제131조의2에서 이동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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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8.2.20][제131조의2에서 이동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