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①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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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①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