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9(준용규정)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347조, 법 제3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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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347조, 법 제3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