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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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