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9조(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