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기피신청의 방식등)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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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절 군사법원직원의 기피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