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3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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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