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군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