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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0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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