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1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① 기록의 송부를 받은 고등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