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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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