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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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