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62조 또는 법 제46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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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항고법원이 법 제462조 또는 법 제46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