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약식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①군사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50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즉시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부본에 관하여 법 제308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