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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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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약식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9(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①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군사법원 서기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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