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9(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①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군사법원 서기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약식절차
①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군사법원 서기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