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8조(중요사건의 심판)
법 제5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중요사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68조는 제175조로 이동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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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법 제5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중요사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68조는 제175조로 이동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