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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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