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동일 군사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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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동일 군사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