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법 제534조의7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 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전시 군사법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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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① 법 제534조의7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 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전시 군사법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