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6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6][제169조의2에서 이동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