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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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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6편 보칙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6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상소법원,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그 밖의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명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01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69조에서 이동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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