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1조(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법 제79조에 규정된 등본, 초본(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서기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법 제79조에 규정된 등본, 초본(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서기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