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2조의3(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서기가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개정 2013.12.10, 2022.6.30>
[본조신설 2008.2.20][제목개정 2013.12.1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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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서기가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개정 2013.12.10, 2022.6.30>
[본조신설 2008.2.20][제목개정 2013.12.1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