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녹취서의 작성등)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기 또는 속기사 등에게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②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