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1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①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