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군사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신청, 관할이전 또는 관할지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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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 제2장 군사법원의 관할
군사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신청, 관할이전 또는 관할지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