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1조(신문사항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