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6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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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