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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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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9조(주신문)

①법 제20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6, 2022.6.30>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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