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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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